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이민법원 적체 해소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170만건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는 데 나선다.   지난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모를 발행해 “수립된 지침에 따라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을 종결짓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단속의 초점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오랜 사건잔고를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현재 이민법원 적체건수 170만건의 40%에 해당하는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 재임 8년 동안에 중요도가 낮은 이민사건 16만6000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지어졌다.     하지만 예상되는 범위대로 시행될 경우, 이번이 적체 해소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2017년 6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지체까지 더해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고, 현재 170만건으로 추산된다.       적체건수를 해소하려는 이같은 시도는 향후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국경 입국 이민자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5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정책을 종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국경 입국 이민자들은 도착 후 1년 내에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에 출두하기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법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우르 자두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직원 확충 등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두 국장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고용동결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USCIS가 밝힌 적체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한 언급은 이민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USCIS의 적체 건수는 총 850만건으로 이중 530만건이 장기지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건수 적체 해소 적체건수 170만건

2022-04-07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신청서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USCIS는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이민서류 본격화 적체 해소 취업비자 신청 목표 처리기간

2022-03-29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신청서 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USCIS는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이민서류 본격화 적체 해소 취업비자 신청 목표 처리기간

2022-03-2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